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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07. 19. 선고 2016누71791 판결
중고차 딜러사가 한 중고차 보장 프로그램 광고비는 신차 판매 증대를 위한 것으로 신차 판매사의 손금에 산입 가능[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3715 (2016.10.14)

제목

중고차 딜러사가 한 중고차 보장 프로그램 광고비는 신차 판매 증대를 위한 것으로 신차 판매사의 손금에 산입 가능

요지

중고차 딜러사가 한 중고차 보장 프로그램 광고비는 신차 판매 증대를 위한 것이므로 신차 판매사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접대비로 보거나 공동사업자 사이의 분담비율 초과의 과다경비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사건

2016누7179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10. 14. 선고 2016구합53715 판결

변론종결

2017. 6. 21.

판결선고

2017. 7. 19.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2013. 11. 13. 원고에 대하여 한,

가. 별지 처분목록〈표1〉법인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중 '적법한 부분'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나. 별지 처분목록〈표2〉부가가치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중 '적법한 부분'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으나, 취소를 구하는 세액 부분

은 같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4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 판결문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3쪽 제17행의 "별지 처분목록"부터 제19행의 "결정ㆍ고지하였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별지 처분목록 중 <표1>의 '2013. 11. 13.자 총부담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법인세로, <표2>의 '2013. 11. 13.자 총부담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각 경정하고 원고가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납부고지하였다. 』

○ 제4쪽 제6행의 "감액하였다" 다음에 "(이하 2013. 11. 13.자 각 법인세 부과처분 중 감액하고 남은 부분과 2013. 11. 13.자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들'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 제7쪽 제1행의 "살펴본다."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등 참조). 』 ○ 제7쪽 제3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친다.

○ 제7쪽 제6행의 "미치는 점" 다음에 "(피고는 중고차 인증서비스와 신차 판매량 증가의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입증된 바 없으므로 BBB 서비스 사업이 원고의 신차 판매량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BBB 서비스 사업이 원고의 신차 판매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어떠한 비용의 지출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되기 위하여 해당 지출로 인하여 어느 정도의 수익이 창출되었는지가 구체적인 수치로 입증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출한 만큼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를 추가한다.

○ 제8쪽 제3행의 "있는 점" 다음에 ", ⑦ 원고는 BPS 서비스를 통하여 중고차 가격을 안정적으로 높게 유지함으로써 신차 구매시 중고차 가격을 고려하는 소비심리를 유도하여 신차 판매량을 늘리고 또한 신차의 판매가격도 안정적으로 높게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광고선전 활동을 한 점, ⑧ 다른 신차 판매업체들도 신차 판매량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원고 직접수행 광고와 유사한 방식의 광고를 지면이나 홈페이지 등 각종 매체를 통하여 수행하고 있는 점"을 추가한다.

○ 제8쪽 제8행의 "이 사건"부터 제8쪽 제9행의 "주장한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이 사건 원고 직접수행 광고비는 원고가 BBB (독일 본사) 차원의 시너지 효과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고차 딜러사와의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고자 중고차 딜러사들을 대신하여 지출하는 것이므로 판매부대비용이 아닌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 ○ 제9쪽 제10행의 "원고의" 앞에 "중고차 판매를 위해서가 아니라"를, "불특정" 앞에 "이 사건 참여딜러들이 아니라"를 각 추가한다.

○ 제10쪽 제9행의 "없는 점" 다음에 "(원고와 이 사건 참여딜러는 중고차 판매사업과 관련한 손익을 배분하는 식의 공동사업에 관한 약정을 한 바 없고, 사업용 자산을 공동으로 사용한다거나 공동으로 인력을 사용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를 추가한다.

○ 제10쪽 제13행의 "않은 점" 다음에 ",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참여딜러의 공동사업성을 전제함으로써 이 사건 원고 직접수행 광고비가 손비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이들이 공동사업자가 아님을 근거로 공동경비로 보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하나, 손비는 그 비용이 지출자 자신의 사업이나 수익창출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인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고, 그 비용 지출로 인한 효익 중 일부가 지출자 외의 다른 자에게도 미친다고 하더라도 손비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원고 직접수행 광고비를 손비로 인정하되, 이 사건 참여딜러가 그 광고의 효익 중 일부를 누리게 되었더라도 그를 공동사업자로 보지 않는 것이 모순이라고 볼 수 없는 점"을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다만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원고의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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