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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01 2017누4221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행의 “이 사건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해당 부분(제2쪽 제16행부터 제4쪽 제4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3행의 “이 사건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해당 부분(제4쪽 제7행부터 제14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해당 부분(제4쪽 제18행부터 제8쪽 제9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6쪽 제3행의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52호”를 “2010. 8. 17. 대통령령 제22351호”로 고친다.

제6쪽 제7행의 “것의”를 삭제한다.

제7쪽 제20행의 “오피스텔” 다음에 “의 3층부터 15층까지 부분”을 추가한다.

제8쪽 제1행의 “오피스텔은” 다음에 “전부”를 추가한다.

제8쪽 제2, 3행의 “영상” 다음에 “과 이 법원의 한국전력공사 경기지역본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제8쪽 제5행부터 제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따라서 이 사건 오피스텔이 공동주택(또는 공동주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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