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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10. 14. 선고 2016구합53715 판결
중고차 딜러사가 한 중고차 보장 프로그램 광고비는 신차 판매 증대를 위한 것으로 신차 판매사의 손금에 산입 가능[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서-1013 (2015.11.06)

제목

중고차 딜러사가 한 중고차 보장 프로그램 광고비는 신차 판매 증대를 위한 것으로 신차 판매사의 손금에 산입 가능

요지

중고차 딜러사가 한 중고차 보장 프로그램 광고비는 신차 판매 증대를 위한 것이므로 신차 판매사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접대비로 보거나 공동사업자 사이의 분담비율 초과의 과다경비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사건

2016구합5371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OOOOOOOO 주식회사

피고

O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09.09.

판결선고

2016.10.14.

주문

1. 피고가 2013.11.13. 원고에 대하여 한,

가. 별지 처분목록 <표1>법인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중 '적법한 부분'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나. 별지 처분목록〈표2〉부가가치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중 '적법한 부분'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독일의 AAA 그룹의 한국 자회사로 자동차 및 관련 부품의 수출입, 판매 및 마케팅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원고는 독일의 AAA로부터 수입한 자동차를 한국 내 소비자들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와 판매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CCC, DDD, EEE, FFF, GGG, HHH, III, JJJ 등 8개의 공식딜러(이하 '공식딜러'라 한다)를 통해 판매하고 있다.

나. 원고는 AAA 중고차 마케팅 정책의 일종인 이른바 'BBB 서비스(이하 'BBB 서비스'라 한다) 제공시스템을 2005년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BBB 서비스는 공식딜러가 AAA 중고차의 매입・판매・보증・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장을 설립・운영하고 원고는 공식딜러를 통해 거래되는 중고차에 대해 인증하는 서비스를 뜻한다.

다. BBB 서비스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와 공식딜러들 중 BBB 서비스 사업에 참여하는 딜러들(이하 '이 사건 참여딜러'라 한다)은 소비자에게 BBB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하

여 판촉물 등을 이용한 마케팅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① 원고가 직접 수행하는 광고선전 활동에 따른 광고선전비는 원고가 전액 부담하고(이하 이러한 광고선전 활동

을 '이 사건 원고 직접수행 광고'라 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이 사건 원고 직접수행 광고비'라 한다), ② 이 사건 참여딜러가 수행하는 광고활동에 따른 광고선전비는 위 참여딜러가 부담한 비용에 대해 원고가 제시한 광고지침 부합 정도에 따라 원고가

20~50% 정도 부담하고 위 참여딜러는 위 광고선전비의 50~80%를 부담하였다(이하 이러한 광고선전 활동을 '이 사건 참여딜러 수행 광고'라 하고, 그 광고비를 '이 사건 참여딜러 수행 광고비'라 한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은 2013. 4. 11.부터 2013. 7. 20.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

시한 결과, 원고의 거래처 임직원 등에 대한 저가판매액 합계 0,000,000,000원은 특정

거래처에 대한 접대비로 보고 부인하고, 이 사건 원고 직접수행 광고비 중 50%를 초과

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광고선전비 과다부담분으로 보아 손금부인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고지하도록 피고에게 통보하

였고, 피고는 2013. 11. 13. 별지 처분목록 중〈표1〉의 '당초 고지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법인세로,〈표2〉의 '당초 고지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각 결정・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2. 11. 조세심판원에 위 당초 처분 중 법인세 및 부

가가치세 일부를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조세심판원은 2015. 11.6. 당초 처분 중 접대비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 청구를 인용하고 이 사건 원고 직접수행 광고비 부분에 대하여는 기각하였다.

바. 피고는 2015. 11. 30.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2008 사업연도 법인세000,000,000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000,000,000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원을 각 감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15, 갑 제2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

의 1 내지 5, 을 제2호증의 1 내지 9, 을 제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BBB 서비스 광고로 인하여 AAA 신차 판매수익이 증대되므로 이 사건 원고 직접수행 광고비는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판매부대비용으로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의 '손비'의 개념에 해당하므로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위 광고비는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 제3호에 규정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매입세액은 전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BBB 서비스 사업의 목적

신차의 구매자들은 구매한 차량을 나중에 중고차로 판매할 경우 중고차의 가격이 안정적으로 높게 유지될 것인가를 고려하게 되는데, 이러한 이유로 원고와 같은 신차 판매업자들은 자신들이 판매하는 차량들의 중고차 가격을 가능하면 안정적으로 높게 유지하려고 한다. 세계 주요 완성차업체들은 여러 가지 형태로 자사가 생산한 중고차 시장을 지원하고 있는데 원고도 2005.경부터 AAA 신차 판매증대 정책의 일환으로 BBB 서비스 제공시스템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원고는 공식딜러를 통해 거래되는 중고차에 대하여 인증하여 중고차의 가격유지를 위해 노력하였다.

2) BBB 서비스 사업계약의 주요 내용

BBB 서비스 사업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갑 제9호증). 원고는 인증 중고차를 BBB 프로그램에 따라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참여딜러에게 BBB 프로그램이라는 이름, 그 속의 노하우, 프로그램 CI(딜러가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하여 AAA측에서 디자인한 회사 ID)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비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BBB 서비스 사업계약 제1조 제1항), 이 사건 참여딜러는 BBB 프로그램의 기준을 준수하고 원고가 제공하는 판매계획에 따라 판매하여야 하며, 기타 사업수행에 관하여 원고가 정한 일정한 방식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위 계약 제2, 3조).

이 사건 참여딜러의 의무는 사업수행에 있어서는 BBB 프로그램의 기준 및 규제에 적합하도록 사업 부지를 마련・유지하고 특별히 훈련된 직원을 고용하고 직원교육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BBB 프로그램 기준에 따라 프로그램 경영시스템을 사용하여 정보화 기술의 기초를 마련해야 한다(위 계약 제3조). 마케팅에 있어서는 원고의 권고에 따라 BBB 프로그램에 관한 마케팅을 해야 하고, 원고가 추천한 마케팅 방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원고의 마케팅 활동에도 참여해야 한다(위 계약 제4조). 또한 이 사건 참여딜러는 BBB 프로그램이 담고 있는 표준에 적합한 중고차를 인수한 경우 이를 원고에게 고지해야 하며(위 계약 제2조 제4항), 판매・거래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보고해야 한다(위 계약 제5조).

BBB 서비스 사업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으로는 중고차 보관장소 및 사무실의 사용비, 사업종사 직원의 인건비, 중고차의 매입 자금의 금융비용, 광고선전비, 일반관리비 등이 있는데, 이 중 광고선전비를 제외한 모든 비용은 이 사건 참여딜러들이 부담하고, 광고선전비만 광고활동의 주체에 따라 원고가 전부 부담하거나 원고와 이 사건 참여딜러가 분담하도록 되어 있다.

3) 광고의 구체적 내용

이 사건 원고 직접수행 광고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원고가 수입판매하는 AAA 차량의 명칭과 모델사진 및 그 로고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으며, 문구는 'AAA 최고 품질 인증 중고차 BBB 당신이 신뢰하는 가치를 그대로 이어갑니다.'라고 되어 있고, 그 하단에 이 사건 참여딜러의 명칭을 전부 게재하고 있다.

그에 반해 이 사건 참여딜러 수행 광고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원고가 직접 수행하는 광고와 내용이 거의 동일하고 다만 광고 하단에 이 사건 참여딜러의 이름과 연락처를 전부 기재하지 않고 광고를 수행하는 특정 참여딜러의 이름과 연락처만 기재되어 있다.

4) 판단

가)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 의하면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원고 직접수행 광고비가 위 규정에 의한 손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4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6, 갑 제8 내지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7, 갑 제12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현우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BBB 서비스 사업의 목적을 고려해 볼 때 위 사업의 효과는 이 사건 참여딜러의 중고차 판매량 증가뿐만 아니라 원고의 신차 판매량 증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점, ② 이 사건 원고 직접수행 광고는 이 사건 참여딜러의 이름과 연락처를 담고 있어 그 광고의 효과가 어느 정도 해당 딜러들에게도 귀속되지만, 광고의 내용이 원고의 회사명, 상품명, 로고 등을 포함하고 있고 위 사항들이 광고물 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그 광고의 효익이 원고에게 귀속되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직접수행 광고에 대하여 자신이 직접 고안한 문구와 디자인으로 진행하고 이 사건 참여딜러에게는 원고가 위와 같이 직접 고안한 문구와 디자인을 권고하고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광고할 것을 추천하고 있는 점, ④ BBB 서비스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중 이 사건 원고 직접수행 광고비를 원고가 전액 부담하고 이 사건 참여딜러 수행 광고비 중 일부를 원고가 부담하는 것 외에 나머지 사무실 사용비, 인건비, 관리비 등의 비용은 이 사건 참여딜러가 부담하여 BBB 서비스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전체를 생각해 보면 원고가 부담하는 위 광고비들이 위 사업에서 발생하는 영업적 효과의 귀속분에 비해 결코 과하지 않은 점, ⑤ 서로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원고와 이 사건 참여딜러가 BBB 서비스 사업과 관련하여 각자에게 귀속되는 영업이익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광고비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정한 비용 부담은 그대로 존중되어야 하고, 원고가 이 사건 원고 직접수행 광고비를 전액 부담하기로 한 것은 자신의 영업이익을 고려하여 판단한 것으로 경제인으로서 합리성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⑥ 신차 판매에 대한 광고도 역시 원고가 직접 하는 광고와 공식딜러가 하는 광고가 있는데 원고가 직접 광고한 것이 공식딜러들에게 차량 판매의 증가에 따른 효익을 주지만 원고에 대하여 모두 손금산입하여 과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원고 직접수행 광고비는 지출의 동기, 용도와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위 법인세법 규정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광고와 원고 신차 판매 사업에 대한 간접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광고비는 판매부대비용이 아닌 접대비용으로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인세법 제25조 제4항은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 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은 어디까지나 그 성질이 사회통념상의 접대비・교제비・사례금과 유사한 것에

국한되어야 하고, 사회통념상의 접대비・교제비・사례금 개념을 도외시한 채 "이와 유사한 비용"을 "사업에 관계 있는 자를 상대로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사회정의에 어긋나는 낭비적・비생산적 비용"과 같이 넓게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한 내용인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비추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사회통념상 접대비・교제비・사례금이 어떠한 의미로 받아들여지는지는 그 사전적 의미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인데, 사전상 접대비는 "손님을 접대하는데 쓰이는 비용"으로, 교제비는 "교제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사례금은 "사례하는 뜻으로 주는 돈"으로 각각 정의되고 있다. 그러므로 위 '접대비'는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에게 접대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그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고자 무상으로 지출한 것'을 말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다면 접대비라고 할 것이나,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다수인이고, 지출의 목적이 구매의욕을 자극하는 데에 있다면 광고선전비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6. 25. 선고 97누14194 판결, 2002. 4. 12. 선고 2000두299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원고 직접수행 광고비는 원고의 신차 판매 증진을 위한 목적에서 지출된 것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구매의욕을 자극하기 위한 것이므로 광고선전비라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또한, 피고는 법인세법 제26조 제4호는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에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의 약정에 따른 분담비율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광고로 인하여 이 사건 참여딜러의 중고차 매출이 증가하여 BBB 서비스 사업으로 인한 효과가 위 참여딜러에게 귀속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위 광고비를 모두 원고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그 분담비율은 이 사건 참여딜러 수행 광고비의 부담비율인 20~50%로 봄이 상당하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독일 AAA 그룹의 한국 자회사로 직접 차량을 판매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참여딜러들을 포함한 공식딜러들을 통하여 AAA 차량을 판매하는 지위에 있고 BBB 서비스 사업과 관련한 광고 역시 원고가 직접 수행하는 부분과 이 사건 참여딜러들이 수행하는 부분으로 구분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위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원고 직접수행 광고비의 지출로 인한 신차 판매 증대가 원고 및 이 사건 참여딜러 모두의 매출 증대로 이어질 것이기는 하나, 이와 같은 공동의 경제적 이해관계만으로 원고와 위 참여딜러가 신차 판매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원고와 이 사건 참여딜러 사이에 BBB 서비스 사업으로 인한 비용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원고 직접수행 광고비에 대해서는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한 이상 위와 같은 약정이 존중되어야 하고 임의로 위 광고비에 대하여 이 사건 참여딜러 수행 광고비의 경우와 같다고 판단하여 그 분담비율을 나누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와 이 사건 참여딜러가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원고 직접수행 광고비 중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매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들은 모두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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