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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08.21 2012고단293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93』 피고인은 2012. 2. 24. 원주시 F아파트 403동 7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3. 12.부터 같은 달 16.까지 원주시 반곡동에 있는 반곡동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연도이월동미참 2차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처로부터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573』 피고인은 2012. 5. 23. 원주시 F아파트 403동 7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6. 7. 원주시 반곡동에 있는 반곡동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연도이월향방작계 2차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처로부터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위반 범죄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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