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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11.22 2013고단534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7. 5. 범행 피고인은 2013. 6. 18. 20시경 원주시 B아파트 403동 7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7. 5. 같은 시 반곡동에 있는 반곡동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연도이월 향방기본 2차 보충훈련(8H)을 받으라는 육군 제8375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2013. 7. 16. 범행 피고인은 2013. 6. 24. 20시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7. 16. 제1항 기재 반곡동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연도이월 향방작계(전반기) 2차 보충훈련(6H)을 받으라는 육군 제8375부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범죄사실 경위서, 각 통지서 전달자 확인서

1. 각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수령증, 각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정상적으로 병역의무를 마친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헌법상 보장된 종교와 양심의 자유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였으므로,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에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향토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는 것이 위 법에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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