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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3.25 2014고정10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태장2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3. 9. 6.경 원주시 B아파트, 403동 705호에서 2013. 9. 16.경 원주시 반곡동에 있는 반곡동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연도이월 향방기본 2차 보충훈련(8H)에 참여하라는 육군 제8375부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6.경 원주시 B아파트, 403동 705호에서 2013. 9. 23.부터 2013. 9. 25.까지 원주시 반곡동에 있는 반곡동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연도이월 동미참 2차 보충훈련(24H)에 참여하라는 육군 제8375부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15.경 원주시 B아파트, 403동 705호에서 2013. 9. 30.경 원주시 태장2동 예비군 중대에서 실시하는 연도이월 향방작계 후반기 2차 보충훈련(6H)에 참여하라는 육군 제8375부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및 통지서 전달자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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