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0.11.17 2010고단67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① 2010. 7. 13.경 원주시 F 아파트 403동 7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0. 7. 30. 원주시 반곡동에 있는 반곡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 예정인 이월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8375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고, ② 2010. 8. 25.경 위 주거지에서 2010. 9. 3. 원주시 반곡동에 있는 반곡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 예정인 전반기 항방작계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8376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고, ③ 2010. 9. 6. 위 주거지에서 2010. 9. 16. 원주시 반곡동에 있는 반곡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 예정인 전반기 항방기본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8376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범죄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