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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8.14 2017구단36598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소속 근로자로서 근무하던 중 2013. 6. 27. 경북 봉화군 C 2공장 내에서 산화아연을 상차하는 작업을 하면서 제품을 확인하다가 지게차의 뒷바퀴에 원고의 우측 다리가 눌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우측 개방성 가측 복사뼈 골절, 우측 다리 압궤손상(30cm), 우측 비골신경 손상, 우측 경골신경 손상, 우측 다리 만성골수염, 우측 대퇴부 측부 소양증, 좌측 대퇴부 전측부위 소양증, 우측 대퇴부 측부 피부건조증, 좌측 대퇴부 전측부위 피부건조증’(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았고, 요양을 종결한 후 2017. 1. 23.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우측 발목관절 운동범위 0도, 우측 무릎관절 운동범위 125도, 근전도검사상 운동 및 감각신경이상 잔존, 양측 대퇴부 비노출면 면상반흔 9%’라는 자문의사회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2017. 2. 28.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조정 제8급으로 결정하였다

[제8급(우측 발목관절 :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제12급(우측 다리 :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제14급(양측 대퇴부 :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의 장해상태를 모두 종합하여 제8급의 장해등급으로 조정함]. 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각 상병 중 우측 경골신경 손상 및 우측 비골신경 손상으로 인하여 우측 발가락의 운동이 마비된 상태라는 진단을 받고, 우측 발가락의 기능장해 부분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며 2017. 10. 11.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이에 피고는 '우측 제1-5족지 운동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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