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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7.26 2017구단8089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11. 2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5. 12. 06:15경 직장으로 출근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좌 대퇴골 원위부 분쇄골절, 좌 슬개골 골절, 좌 후방십자인대 파열, 좌 후외방 인대 파열, 좌 비골신경 마비, 좌 비구 분쇄골절, 좌골 신경손상(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 등을 입었다.

다리(발) [장해상태] - 신규장해 : 왼쪽 다리(발), 발목관절 운동각도 0도, 동요관절 과중 노동 시 고정장구 필요 [기초산정] - 신규 일반 제8급 7호 :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좌측 발목관절 폐용 -운동범위 0도) - 신규 일반 제12급 10호 :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좌측 무릎 과중 노동 시 고정장구 필요) [최종산정] - 준용 제7급 : 족관절 폐용, 슬관절 기능장해(좌측 발목관절 폐용 -운동범위 0도, 좌측 무릎 과중 노동 시 고정장구 필요)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고, 요양 종결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11. 29. 원고의 장해 정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거쳐 장해등급을 준용 제7급으로 결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규정된 장해등급 판정 기준에 원고의 상태를 적용하여 보면, 원고는 좌측 무릎관절과 관련하여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여 제8급 7호에 해당하고, 좌측 발목관절과 관련하여 '한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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