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2. 14:58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동 말로 50에 있는 화서 오거리를 화서 1 동 주민센터 방향에서 화 양 초등학교 화서 시장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 등 없는 교차로이고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등이 작동하지 않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화물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옆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 여, 62세) 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6. 03:25 경 수원시 영통 구 월드컵로 164에 있는 아주 대학교병원에서 뇌간 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블랙 박스 영상 캡 처사진, 사고 현장조사사진
1. 수사보고( 사고 당시 블랙 박스 영상 판독에 대하여), 블랙 박스 영상 CD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특별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가 근접한 곳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