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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4.11 2018고단1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 00: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분수 대 로터리 방면에서 일신 사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 그 앞에서 일시정지 하여 그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58 세) 의 몸통 부위를 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 2. 19:22 경 수원시 영통 구 월드컵로 164에 있는 아주 대학교병원에서 출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및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 사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내지 금고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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