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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1.28 2015고단18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이 마이 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11. 25. 06: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이화로 391 기남 방송사거리를 평택시 방면에서 안성시 원곡면 방면으로 편도 1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새벽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63) 이 운전하는 자전거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여 2015. 11. 25. 22:55 경 수원시 영통 구 월드컵로 164에 있는 아주 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 자를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현장, 사체 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간 어떠한 전과도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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