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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5 2016고단17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2.5 톤 마이 티Ⅱ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5. 11:42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E 앞 편도 3차에 이르러 서울 쪽에서 오산 쪽으로 편도 2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고, 피해자 F( 여, 7세) 이 위 횡단보도를 적색 신호에 횡단하던 중 도로 중앙선 부근에 설치된 보도 섬에 서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명확하게 주시하고, 중앙선 부근에 서 있는 어린이가 보행을 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차를 일시정지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화물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 상을 뛰어가던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2. 25. 12:11 경 같은 시 영통 구 월드컵로 164에 있는 아주 대학교병원에서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간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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