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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31 2017고단60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7. 16:42 경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고 진로 25에 있는 마 평 1 교 앞 교차로를 공설 운동장 옆 도로 쪽에서 마 평사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우측에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81 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덤프트럭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린 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15. 12:58 경 수원시 영통 구 월드컵로 164에 있는 아주 대학교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관련 사진, 변사사진

1. 검시 조서,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금고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금고 1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 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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