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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2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월 초 순경 화성시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 현대 기아 남양연구소 하청업체에 취업을 시켜 주겠다.

현대자동차 계열 하청업체 여서 3,5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현대 기아 남양연구소 하청업체에 취업을 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취업 알선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취업 알선료 명목으로 2015. 6. 12. 경 피고인의 부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G) 로 500만원을 송금 받고, 2015. 6. 17. 같은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10. 경 화성시 I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H을 만 나 “ 아들 J을 현대 기아 남양연구소 하청업체에 취업을 시켜 주겠다.

취업 알선료로 3,5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현대 기아 남양연구소 하청업체에 취업을 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취업 알선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취업 알선료 명목으로 피고인의 부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G) 로 2015. 7. 10. 경 3,000만원, 2015. 7. 13. 경 500만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초 순경 화성시 L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K에게 “ 기아자 동차 1 급 하청업체로 연봉 5,000만원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업체에 취직을 시켜 주겠다.

채용 담당 직원의 로비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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