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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17 2020고단99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0만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건축자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조세포탈의 점 피고인은 회사의 수익을 은닉하기 위하여 직원인 C 명의의 계좌로 ㈜B의 매출대금을 입금받고, 부가가치세, 법인세를 신고할 때, C 명의로 입금받은 매출금액을 누락한 자료를 제출신고하여 소득금액을 은폐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경 세종시 D ㈜B 사무실에서 2014년 사업년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회사 직원인 C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B의 건축자재 판매대금 및 인테리아 공사대금 1,135,886,701원을 매출액에서 누락시키고 2015. 3. 31. 그 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2014년도 법인세 137,914,665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2의 기재와 같이 2014년부터 2016년의 법인세 296,185,119원, 2015년 부가가치세 1, 2기, 2016년 1, 2기의 부가가치세 146,884,711원을 포탈하였다.

나.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피고인은 2015. 3. 16.경 위 ㈜B 사무실에서 F에 공급가액 219,091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도 그와 같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0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47,859,045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피고인은 2015. 3. 31.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G에 공급가액 3,499,2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18,499,2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함으로써 15,000,000원을 과다 기재하여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2.경까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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