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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11.13 2019고단56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플라스틱 창호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해서는 안된다.

1. 세금계산서 미발급 피고인은 2014. 1. 10.경부터 2014. 6. 23.경까지 사이에 위 ‘C’ 사무실에서, D(대표자: E)에 공급가액 합계 9,036,364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도 2014. 6. 30.경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2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083,994,468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2.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4. 2. 28.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F(대표이사: G)에 공급가액 합계 13,627,14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공급가액 4,548,138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355,853,522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도 공급가액 합계 209,082,622원으로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 58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및 각 전자세금계산서 출력물, 계좌거래내역 정리 자료

1. 수사보고(창호 납품업체들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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