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경부터 2017경까지 사천시 B에 있는 건어물판매 사업장인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1.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피고인은 2014. 10. 31.경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에 90,909,09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90,909,09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함으로써 54,587,205원을 과다 기재하여 거짓으로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31.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장, 공급가액 합계 355,479,457원 상당을 과다 기재한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세금계산서 미 발급의 점 피고인은 2014. 12. 31.경 C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 17,296,636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31.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65,932,926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별지, 개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 보충조서, 통고서 등, C 가공매출 내역, C 금융통합계좌,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C 세금계산서 과소발급내역, C 세금계산서 과소발급 관련 신고내역, 세금계산서 매출 누락내역,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실제, 과다발급 구분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