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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2.13 2019고단355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에 화장품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개업한 C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1. 세금계산서 미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3.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이 D에 공급가액 8,636,364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57,082,796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4.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이 E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E으로부터 공급가액 4,649,28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2,157,438,815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문답서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조사종결보고,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신용카 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등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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