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1.4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1. 23. 08: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에 있는 백마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식사동 쪽에서 장항IC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 전후방 좌우측을 예의 주시하여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3차로로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62세)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 좌측 앞 차체부분을 위 화물차 우측 뒤 적재함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수리비 1,182,35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초동조사용), 차량사진, 수사보고(사고 장소 정정)
1. 진단서(C)
1. 견적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