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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03 2016고단506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7. 15:50경 B SM5 차량을 운전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부천시 원미구 중동 일대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탄현마을 6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6. 5.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0.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은 회사에서 영업직으로 일하다가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운전을 하게 된 점, 이 사건 범행 후 회사 내에서 운전을 하지 않는 부서로 업무재배치가 이루어진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아니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판결에서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이종의 위 집행유예까지 취소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은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한 면이 없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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