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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5 2014가단513988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73,509,943원 및 그 중 73,350,418원에 대하여 2013. 12...

이유

1. 사실인정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09. 1. 23. 신용보증원금 47,5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09. 1. 23.부터 2010. 1. 22.까지인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 B, C는 피고 회사의 신용보증약정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 후 신용보증원금은 42,500,000원, 신용보증기간은 2014. 1. 17.까지로 변경되었다.

(이하 “제1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3. 4. 2. 신용보증원금 29,58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3. 4. 2.부터 2018. 4. 2.까지인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신용보증약정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제2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나. 피고 회사는 제1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된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2009. 1. 28.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피고 회사는 제2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된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2013. 4. 2.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34,800,000원을 대출받았다.

다. 피고 회사가 2013. 10. 11.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3. 12. 24.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제1신용보증채무 이행으로 43,232,630원, 제2신용보증채무 이행으로 30,117,788원을 지급하였다. 라.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과 이에 대한 이행일 이후 원고 소정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채권보전비용을 상환하여야 한다.

원고가 정한 이율은 연 12%이고, 원고가 지출한 제1신용보증 관련 채권보전비용 잔액은 159,525원이다.

마. 피고 회사의 대표자는 피고 B이고, 피고 B와 피고 C는 부부이며, 피고 C와 피고 D은 자매이다.

피고 D은 애초 피고 B, C와 함께 제1신용보증약정의 연대보증인이었는데 나중에 연대보증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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