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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7 2019가합58036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7,245,895원 및 그중 365,027,071원에 대하여 2019....

이유

1. 인정사실

가. 구상금 채권의 성립 1)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

)와, ① 2013. 3. 7. 피고 A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270,000,000원에 관하여 신용보증원금 270,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3. 3. 7.부터 2014. 3. 7.까지로(그후 매년 신용보증기간을 연장하였고, 2019. 2. 1. 신용보증기간을 2020. 1. 31.까지로 연장), ② 2015. 2. 5. 피고 A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90,000,000원에 관하여 신용보증원금 90,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5. 2. 5.부터 2016. 2. 5.까지로(그후 매년 신용보증기간을 연장하였고, 2019. 2. 1. 신용보증기간을 2020. 1. 31.까지로 연장) 각각 정하여 원고가 위 대출금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2) 위 각 신용보증약정 체결 당시 피고 A은 원고가 피고 A을 대위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원고가 정하는 비율(2016. 2. 1.부터 현재까지 연 10%)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추가보증료, 법적절차비용 등을 상환하기로 하였고, 피고 B은 피고 A의 대표이사로서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를 각각 연대보증하였다.

3) 피고 A은 2019. 6. 1.부터 위 각 대출금에 대한 대출원리금의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 A을 대위하여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9. 10. 21. 중소기업은행에 위 각 대출금의 대출원리금 합계 366,209,141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1,182,070원을 회수하여 위 대위변제금에 충당하였다. 4) 피고 A이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구상금은 2019. 10. 21. 현재 대위변제금 365,027,071원, 확정지연손해금 323원, 대지급한 법적절차비용 2,218,501원 합계 367,245,895원 이하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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