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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7 2014가합20050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429,767,531원 및 그 중 427,518,214원에 대하여,

나. 피고 C, D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 ㈜A과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청구 ⑴ 원고는 2012. 5. 4. 피고 ㈜A과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2억 9,750만 원, 종속채무 원고가 채권자에 대해 신용보증원금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이자액 또는 가산금액과 비용, 신용보증기간 2012. 5. 4.부터 2013. 5. 3.까지(그 후 2014. 5. 2.까지로 연장), 채권자 농협은행으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약정에 따르면 피고 ㈜A이 신용보증기간 중 채권자에 대한 신용보증원금 및 이에 대한 종속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원고가 위 채무를 대신 변제할 경우, 피고 ㈜A은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등을 상환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 ㈜B, C, D은 피고 ㈜A의 위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⑵ 피고 ㈜A은 같은 날 원고로부터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농협은행에 담보로 제출하고 위 2억 9,75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2013. 11. 22.(소장에는 2011. 11. 22.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대출금 상환 지체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농협은행은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2013. 12. 30. 피고 ㈜A을 대위하여 농협은행에 대출원리금 299,743,965원을 변제하고 이에 대한 법적절차비용으로 2,249,091원을 지출하였다.

⑶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1,993,056원(대출원리금 299,743,965원 법적절차비용 2,249,091원) 및 그 중 대출원리금 299,743,965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과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청구 ⑴ 원고는 2012. 5. 4. 피고 ㈜B과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1억 2,750만 원, 종속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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