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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1 2016나202515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구상금채권의 발생 1)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와 ① 2013. 4. 8. 신용보증원금 4,500만 원, 신용보증기간 2013. 4. 8.부터 2018. 4. 6.까지인 신용보증약정을, ② 2014. 4. 8. 신용보증원금 1억 7,100만 원, 신용보증기간 2014. 4. 8.부터 2018. 4. 6.까지인 신용보증약정을, ③ 2014. 4. 23. 신용보증원금 9,500만 원, 신용보증기간 2014. 4. 23.부터 2019. 4. 22.까지인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각 체결하였다. C는 그 무렵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해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2) 제1심공동피고 A은 당시 C의 대표이사로서 C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C는 2015. 2. 28.부터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의 이자지급을 연체함으로써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결국 대출원리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4) 원고는 2015. 7. 10.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에 C의 대출원리금 합계 303,846,77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가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정한 손해금률은 연 12%이다.

원고가 C 및 A에 대한 구상채권 확보를 위하여 대지급한 법적절차비용은 1,632,132원이고, C 및 A이 상환하여야 할 위약금은 824,750원이며, C가 미지급한 보증료는 195,800원, 연체보증료는 1,060원이다.

나. A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처분 경위 1) A은 2015. 3. 11. 동생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을 매매대금 1억 6,000만 원에 매도하되, 이 사건 아파트의 현세입자에 대한 1억 3,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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