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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9.06 2017고단2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07』 피고인은 2016. 11. 17. 00:49 경 서귀포시 C 건물 라 동 104호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의 게시 글을 검색하던 중, 피해자 D( 남, 24세) 이 후드 티셔츠 구입을 원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연락하여 “12 만 원을 입금 하면 후드 티셔츠를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후드 티셔츠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2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1. 15. 경부터 2016. 12. 2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18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344』 피고인은 2016. 11. 9. 경 서귀포시 C 건물 라 동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의 게시 글을 검색하던 중 피해자 F가 토익강의 계정 구입을 원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6 만 원을 입금하면 토익강의 계정을 양도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토익강의 계정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비오 텐 명의 계좌로 16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1. 9. 경부터 같은 해 12. 2.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46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641』 피고인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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