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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9.08 2016고단4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0. 제1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과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15. 2. 28.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6고단429] 피고인은 2016. 2. 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명품 톰브라운 발망 티셔츠를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G에게 “물품대금을 선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티셔츠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V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14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3.경까지 <별지_2016고단429>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728,1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697] 피고인은 2015. 11.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드론CX-20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 AH으로부터 드론 구매를 원한다는 연락을 받자 “240,000원을 송금하여 주면 택배로 드론을 보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드론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조모 V 명의 우체국 계좌(AI)로 2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3.경에 이르기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_2016고단697>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다만, 순번 2 기재 사기 범행에 사용된 ‘사용계좌’가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에는 ‘상동’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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