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07 2015고단329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425,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293』 피고인은 2015. 8. 30. 경 시흥시 D 건물 402호에서, E 게시판에 ‘ 모바일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 는 게시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 돈을 송금해 주면 위 게임 계정을 양도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위 게임 계정을 양도 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8. 30. 경 게임 계정 대금 명목으로 450,000원을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 계좌번호: G) 로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10. 2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총 11명으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4,355,000원을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 고단 3373』 피고인은 2015. 2. 19. 경 리 니지 게임사이트 게시판에 ‘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 는 게시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 돈을 송금해 주면 게임 아이템을 양도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이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2. 19. 경 게임 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28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I) 로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6. 1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공소장 첨부 범죄 일람표 기재 “P” 은 “I” 의 오기로 보인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총 2명으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56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