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6고단1777의 각 사기죄, 2016고단3073의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제1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1777] 피고인은 2015. 11. 6.경 아이템매니아 인터넷 게시판에 모두의마블 계정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후 피해자 D가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자, “돈을 송금하면 모두의마블 계정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모두의마블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92,000원을 매수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11. 24.까지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742,000원을 매수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3073] 피고인은 2016. 7. 4.경 부천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아이템매니아’라는 게임아이템 거래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곳에 ‘모두의 마블 게임의 계정을 구한다’는 글을 게시해 둔 피해자 E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여 위 피해자에게 '22만 원을 송금해 주면 모두의 마블 계정을 양도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모두의 마블 게임 계정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 계정 대금 명목으로 22만 원을 피고인의 친구인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 계정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