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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10.10 2019고단3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2. 28. 위 판결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주)C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주식 및 선물 옵션을 해서 많은 수익을 냈다.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주)E이 발행한 5,000만 원 권 당좌수표를 담보로 제공하고, 위 금전을 주식 및 선물 옵션에 투자하여 매월 1,000만 원을 이자로 주고, 5개월 뒤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E의 재정이 어려워 (주)E 측에 1,000만원을 빌려주면서 위 당좌수표를 교부받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위 당좌수표의 지급기일 전 (주)E의 부도를 예상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전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더라도 이를 주식 및 선물 옵션에 투자하여 수익을 올린 후 피해자에게 위 금전에 대한 원금이나 이자를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0.경 주식 선물 옵션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및 이행각서, 고소인(F)예금거래내역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6.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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