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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98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D에게 편취 금 5,000만 원을, 배상 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09년 경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선물 옵션에 투자하였다가 약 2억여 원의 손실을 보게 된 후 대출 채무를 변제하고 손실금도 만회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추가 대출을 받기도 어려워 선물 옵션에 투자할 자금을 마련하기 어렵게 되자 지인들에게 학교 교사라는 점을 내세우면서 선물 옵션 투자로 고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투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9. 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유흥 주점에서 피해자 G에게 “ 나에게 투자하면 월 5 퍼센트에서 9 퍼센트의 수익을 매월 둘째 주 목요일 선물 장이 끝나고 입금해 주겠다.

원금은 보장되고, 언제든지 돌려주겠으며, 내 돈과 돈을 맡긴 분들과 는 분리해서 관리하니까 손해 볼 일이 없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선물 옵션에 투자하였다가 많은 손실을 보고 있었고 달리 자력도 없는 상황에서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의 운용을 통해서 매월 약정한 고율의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투자자들 로부터 유치한 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 게 수익금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일명 돌려 막기를 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약정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2. 10. 9. 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H) 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19. 경까지 15회에 걸쳐 5억 7,000만 원을 송금 받은 외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1명으로부터 2016. 1. 18. 경까지 158회에 걸쳐 합계 3,675,9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차용금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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