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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36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7. 12.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금융업계에 종사한 경험이나 주식 및 선물 투자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전혀 없었음에도, 마치 자신이 주식 및 선물 투자 전문가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하순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백화점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F’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선물 시장 투자금, 해외 체류비, 해외 현지 입원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고, 선물시장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선물 딜러로서 해외 선물 시장을 왕래하며 투자를 하고 있으며 주변에 선물 딜러로 활동하는 선ㆍ후배가 많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면 많은 수익을 내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8.경 강원도 정선군 이하 불상지에서 선물시장 투자금 명목으로 G 명의 농협은행 계좌(H)로 2,6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8. 25.경부터 2015.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61회에 걸쳐 합계 210,286,000원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하순경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K 사우나’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물시장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모두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고, 위 금원을 선물투자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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