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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2.08 2016고단23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8.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주식 선물 옵션을 해서 돈을 불려줄 테니 300만원을 투자해 달라, 수익이 없어도 최소한 원금을 보장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주식 옵션에 투자하거나, 원금을 보장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6. 피고인의 딸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30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서울 송파구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 길에서 위 피해자에게 “서울대 수학과 출신들이 선물 옵션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너무 잘한다, 그래서 5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소한 원금을 보장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서울대 수학과 출신들의 선물 옵션에 투자하거나, 원금을 보장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3. 수표와 현금으로 3,00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18. 서울 송파구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서울대 수학과 출신 그룹에서 닭모가지를 비틀어야 하는 시기(주식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반대로 공매도를 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확정시키고자 할 경우 증거금을 넣고 선물을 매도)가 보여 헷지를 해야하니 돈을 투자해 달라. 최소한 원금을 보장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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