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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05 2014고단46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2.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주식 투자를 배웠고, 3,000만 원을 투자하여 6개월 만에 1억 원 이상의 수익을 낸 사실이 있다, 돈을 투자하면 선물, 옵션에 투자를 하겠다, 수익이 나면 절반을 주고, 손해가 발생해도 절반을 보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선물 등에 대한 투자 실패로 인하여 채무가 약 3억 원 상당에 이르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위 채무로 인하여 피의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선물 등에 투자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그 절반에 대해 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 중 약 1,400만 원 상당은 선물 등에 투자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6.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한 돈이 필요한데 300만 원을 차용해 달라, 돌려달라는 즉시 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위와 같이 채무가 약 3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은 연체한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하는데 사용할 의도였으며, 전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금원 또한 대부분 손해가 발생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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