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가) 2013고단2830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하여 피고인 A는 P으로부터 이 사건 레미콘설비를 양수한 것이 아니라 임차한 것이다
(검사의 항소이유서에서는 2013고단2830 공소사실 제1의 나, 다항에 대하여는 항소이유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피고인 A가 이 사건 레미콘설비를 양수하였다는 전제하에 판단을 한 원심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위 나, 다항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항소이유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판단한다). 나) 2013고단2830 공소사실 제2항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F에게 1억 원을 대여해 준 사실이 없는데도 U가 전북 진안군 W 토지, X 토지, Y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신청한 임의경매 사건의 경매목록에서 이 사건 레미콘설비를 제외하기 위하여 허위의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B이 이 사건 레미콘설비를 경락받은 후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을 기망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 1) 사실오인 가) 피고인들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전북 무주군 K 일대 8필지 합계 10,873㎡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피고인 A가 아니라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 또는 유한회사 L(이하 ‘L’이라고 한다)이다.
나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는 F의 대표로서 F의 공장 부지 이전을 위하여 F의 법인자금을 사용하였으므로, F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