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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2.13 2013고합15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4. 10. 22. E과 동업으로 부동산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한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G은 피고인의 남편으로서 F의 업무를 실제 수행했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G은 2003. 3. 25.경 전북 군산시 H 내지 I, J의 10필지를 소유자인 K으로부터 32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매매계약의 내용은 10필지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 채무 20억 원을 피고인과 G이 인수하고 K에게 잔금 12억 원을 지급하되, 먼저 8억 원을 지급하고 10필지 중 전북 군산시 L과 J의 소유권을 피고인의 사돈인 M와 피고인의 사위인 N에게 이전한 후 잔금 4억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8필지(전북 군산시 H 내지 O, P, I 토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은 피고인과 G이 이전받기로 하는 것이었다.

피고인과 G은 2003. 5. 6.까지 8억 원을 지급하고 전북 군산시 L과 J의 소유권은 이전받았으나, 잔금 4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처럼 피고인과 G은 2004. 10. 22.경 잔금 4억 원을 마련하지 못하자, E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전북 군산시 L, J, Q의 11필지 합계 약 4,150평을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하고, E은 매매계약 잔금 4억 원을 포함하여 약 10억 원을 출자하고, 피고인과 G은 이 사건 토지 약 2,549평을 출자하여 F를 설립하되, 피고인과 G이 F의 지분 35%를 갖고, E이 65%를 갖기로 하는 공동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E은 2004. 11. 9.경부터 2004. 12. 6.까지 피고인과 G에게 7억 2,000만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과 G은 그 돈으로 K에게 잔금 4억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피고인의 어머니인 R 명의로 이전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부동산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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