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9.01 2016노2139
업무상배임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5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들) 피고인 A, B, C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6년, 피고인 B: 징역 1년, 피고인 C: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D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편취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데에 명의를 대여하여 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에 불과하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D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 피고인 A는 부동산의 임대차계약 체결 등의 업무를 하는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에 종사하면서 2009년 8월경부터 2013년 12월경까지 업무상배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횡령,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의 범행을 수 차례 범하였고, 그 사기로 인한 피해규모가 합계 6억 5,000여만 원(임차인에 대한 사기로 중복되는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피해규모는 5억 3,000여만 원에 이른다), 업무상배임,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2억 6,000여만 원에 이르는바, 그 범행기간 및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 A는 벌금형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는 일부 범행을 저지른 후 이를 은폐하거나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또 다른 범행을 반복하는 등으로 새로운 피해자를 양산하기도 한 점, 피고인 A가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 A는 자신의 범행에 나머지 3명의 피고인들을 끌어들여 처벌받게 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