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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23 2019노13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 A는 항소이유서에서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가 바지를 입지 않은 채 속옷 차림으로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피고인 A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사실오인 주장으로 선해한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바지를 입지 않은 채 속옷 차림으로 있었으므로 피고인 A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 B은 양팔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피해자의 팔을 잡았을 뿐, 피고인 B은 그 항소이유서에서는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잡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 위 주장은 철회한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피고인 B의 다리를 넣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다리 사이가 벌어지도록 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 C(여, 33세 의 과거 회사동료였던 사람들로, 피해자가 2018. 4. 초순경 남편과 다투게 되어 별거를 시작하면서 피고인 A의 집으로 거처를 옮기게 되자, 피해자와 내연관계였던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의 집으로 들어가 세 명이 함께 지냈던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2018. 4. 초순 오후경 인천 서구 D건물 E호 피고인 A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TV를 보면서 장난을 치는 등 시간을 보내던 중, 갑자기 피고인 A가 TV 서랍장 안에 있던 여성용 자위기구인 검정색 바이브레이터를 꺼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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