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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11.27 2019노2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제1죄 및 원심 판시 제2죄 중 2018. 7. 5.경부터 2018. 7. 7.경까지, 2018. 8. 15...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6년 및 징역 6월 등,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3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이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2019. 7. 22.자 항소이유서, 2019. 7. 30.자 반성문, 2019. 7. 31.자 반성문에는 ① 원심 판결에 억울한 부분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 ② 이 사건 범행은 심신장애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라는 주장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B가 제출한 2019. 7. 22.자 항소이유서에는 이 사건 범행은 심신장애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라는 주장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법원 제1회 공판기일에서 양형부당만을 이 사건 항소이유로 주장하고, 심신장애 주장은 양형에 참작하여 달라는 취지일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특히 피고인 A은 이 법원 제2회 공판기일에서 원심 판결에 억울한 부분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2019. 10. 14.자 반성문은 양형부당 주장을 보충하는 의미로 제출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변호인의 2019. 8. 22.자 항소이유서에서는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면소 판결을 해야 하는데도 이 부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변호인은 이 법원 제1회 공판기일에서 위 주장을 철회한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양형부당 주장에 한정하여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당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원심 판시 제1죄의 죄수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고인 A이 2회, 피고인 B가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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