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1) 2014. 8.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중순 오후경 인천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횟집에서 술에 취해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의 방법으로 위 음식점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2014. 10.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초순 오후경 위 1)항의 E 횟집에서 술에 취해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의 방법으로 그곳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거나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1) 2014.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경 인천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이용원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하여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이용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2015. 2.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23. 21:30경 위 1)항의 이용원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갑자기 위 업소 내 쇼파에 드러눕고, 바닥에 침을 뱉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하여 다른 손님이 위 업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이용원 영업을 방해하였다.
3) 2015. 2.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24. 00:30경 위 1)항의 이용원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위 업소 내 쇼파에 드러눕고, 바닥에 침을 뱉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하여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 2명이 이발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10분간 피해자의 이용원 영업을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2. 28. 15:40경 인천 동구 J에 있는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