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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05 2020노5307
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고의로 폭행하지 않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향하여 침을 뱉지 않았다.

설사 피고인들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각 벌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종이를 말고 있던 손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2-3 회 치고 자리를 떠나려는 피해자를 만류하면서 피해자의 팔뚝을 2-3 회 잡아끈 사실 및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뒤쫓아 가다가 1-2 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피해자를 향하여 침을 뱉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들의 행위는 그 행위의 동기 내지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 내지 방법의 상당성, 보호 법익과 침해 이익 사이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 내지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을 고려 하여 볼 때,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먼저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을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 의 위법이 없다.

3) 나 아가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관하여 본다.

형법 제 20조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 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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