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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14 2017노1204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친동생인 피해자 B( 이하 ‘ 피해자’ 라 한다 )에 대한 훈계차원에서 피해자의 면전에서 서류봉투를 흔들었는데, 그 과정에서 서류봉투가 피해자의 얼굴 부근을 두 번 스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법리 오해 피고인의 행위는 친형에게 불손한 언동을 하는 피해자를 훈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매우 경미한 행위인바, 이는 형법 제 20 조에서 정하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들고 있던 서류봉투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량 때려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 20조 소정의 '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수년 전부터 불화가 있었는데, 당시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제기한 민사소송의 1 심판결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은 위 항소심 재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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