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의정부시 D 동장인 피해자 E을 비롯한 위 시청 관계자들이 피고인을 에워싸는 등 사실상 감금행위를 하여 이에 대항하기 위해 피해자를 향하여 욕설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법익에 부당한 침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나 아가 피고인이 한 말의 내용도 자신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에 대한 항의의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당시 주변 상황, 피고인의 발언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 또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가) 형법 제 20조 소정의 ‘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