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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3 2016노43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⑴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들은 노동조합의 간부로서 학교 내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를 악화시키는 서울시교육청의 ‘ 학교업무 재구조화계획 ’에 항의하기 위하여 서울시교육청 9 층 접견실( 이하 ‘ 이 사건 접견실’ 이라고 한다 )에서 담당자와 면담을 진행하고, 예산 안 통과가 임박한 시점에서 그 다음 날 오전으로 예정된 관련 부서의 회의 결과를 직접 듣기 위하여 이 사건 접견실에서 퇴거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행위는 노동조합의 일상적인 조합 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이하 ‘ 노동 조합법’ 이라고 한다) 제 4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형법 제 20조에 의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런 데, 제 1 심은 피고인들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가 근로자의 쟁 위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전제로 판단을 하였는바, 이러한 제 1 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⑵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제 1 심의 각 형( 피고인 A, B, C : 각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 피고인 D, E : 각 벌금 70만 원) 이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제 1 심의 위 각 형이 모두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⑴ 관련 법리 형법 제 20조 소정의 '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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