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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7.14 2016노1467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피고인에게 욕설 내지 막말을 하기에 연장자 내지 존장( 尊長 )으로서 훈계하는 의미로 피해자의 볼을 살짝 꼬집은( 비틀은) 것에 불과 하고, 이는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폭행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만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위법성 조각 사유로서의 ‘ 사회 상규 부합 행위’ 와 본건에서의 검토방향 등 ⑴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정당행위의 하나로 형법 제 20조가 정하고 있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는 것은 원래가 내포와 외연이 분명하지 않은 불확정개념이다.

그래서 그 개념의 정의와 관련하여 논쟁의 여지가 있기 마련이다.

혹자는 “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의 지배적인 사회윤리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행위 ”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 국가질서의 존엄성을 기초로 한 국민 일반의 건전한 도의 감 또는 공정하게 사유( 思惟) 하는 일반인의 건전한 윤리 감정”, “ 사회생활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일상적인 규칙” 등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⑵ 위와 같은 각각의 해석론이 모두 타당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이에 따라 당원을 비롯한 우리 법원 역시나 형법 제 20조가 정당행위로 명시한 “ 법령에 의한 행위”, “ 업무로 인한 행위” 와 동렬( 同列 )에 있는 “ 기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는 “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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