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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7.15 2019고정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20. 12:06경 거제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C 앞 교차로까지 약 10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GLS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제2항 기재 사고 후 소주 2잔(약 1병)을 마셨을 뿐 사고 전에는 술을 마신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제2항 기재 사고 후 술을 마셨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E는 제2항 기재 사고 직후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났고 혈색도 붉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사고 후 E의 언행에 비추어 E이 경찰에 신고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피고인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경찰이 교통사고 발생 차량 운전자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경우 음주측정을 요구할 것이라는 점은 상식에 속하므로, 사고 후 화가 나서 술을 마셨다는 피고인 진술은 수긍하기 어렵다. ③ 증인 F는 피고인 주장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주 2잔을 마시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②항의 사정 및 F와 함께 술자리에 있다가 위 사고 현장으로 나간 G, H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사고 현장 CCTV의 영상에 의하면 G, H보다 F가 위 현장에 먼저 나타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쏘렌토 GLS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0. 12:06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I 앞 교차로를 J아파트 방면에서 K 아파트 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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