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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04 2018구단1275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개요

가. 피고는 2018. 12. 4. 원고에게 “원고는 2018. 6. 20. 12:18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C 앞 교차로까지 약 100m의 거리를 D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교차로를 지나던 피해자 운전의 E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원고 운전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2. 28.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2. 1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교통사고 이후 술을 마셨을 뿐이고 음주운전하지 않았던 점, 교통사고에서 원고가 피해자로 조사되었던 점, 원고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다.

나. 판단 (1) 처분사유의 존재 원고가 음주운전 하였는지 보건대, 을 제5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사고 직후 원고에게서 술 냄새가 났다고 진술한 점, ② 피해자가 교통사고 후 경찰에 신고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원고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경찰이 교통사고 발생 차량 운전자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경우 음주측정을 요구할 것이라는 점은 상식에 속하는데, 사고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더구나 주간에 사고 후 화가 나서 술을 마셨다는 원고의 진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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