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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0 2015노13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접촉사고를 냈을 당시에는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였고, 그 이후 사고처리를 기다리다가 소주 2병을 마신 것이므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유죄를 인정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접촉사고의 상대방인 E는 사고처리를 위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사고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났고 약간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해 있었다고 처음부터 분명하게 진술한 점, ② E는 사고 직후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잠시 떠나 있었음에도 경찰에 신고할 생각을 하지 않았고, 수사과정에서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데(이 사건에서 경찰 신고는 E측의 보험회사 직원이 하였음), 이러한 E에게 사고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났었다고 거짓말을 할 이유나 동기가 전혀 없는 점, ③ 피고인은 사고 이후에 사고처리를 기다리다가 근처 편의점에 들러 소주 2병을 마시고 술에 만취하여 그 이후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는바, 이러한 조치는 접촉사고를 낸 직후의 운전자가 취할 법한 행동이 아닌 굉장히 이례적인 것인 점, ④ 피고인이 이 사건 접촉사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음을 숨기고자 사고 직후 추가로 음주하였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점, ⑤ 피고인과 이 사건 당일 함께 일했던 K, L은 피고인이 공사 현장에서 음주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들은 피고인의 직장 동료들로 피고인의 부탁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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