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11.07 2019노15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사고 이후 화가 나서 술을 마신 것이고, 원심 증인 F의 증언이 그에 부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사고 전에는 술을 마신 사실이 없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고 후 화가 나서 근처 H 등이 있던 술자리에 가서 소주를 큰 컵으로 2잔(약 1병) 정도 마셨을 뿐이며, 원심 증인 F의 진술이 이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함부로 배척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 증인 F의 진술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증인, H 등이 있던 술자리에 와서 사고가 났다고 말하자 그 술자리에 있었던 두 사람(G, H)이 밖으로 나갔고, 그 후에 피고인이 화가 나서 소주를 마시는 것을 보았으며, 몇 분 후에 증인도 사고 현장으로 나가보았다’는 것인데, 위 사고 현장 CCTV의 영상에 의하면 G, H보다 F가 위 현장에 먼저 나타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위 술자리에 있다가 위 사고 현장으로 나간 G, H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소주를 마시는 것을 보았다는 F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게 그 판시와 같이 술에 취해 운전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