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당시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없고, 단지 사고 이후 견인기사와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소주 한 병 반을 마셨을 뿐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고, 사고 직후 바로 현장에 도착한 견인기사(사고지점으로부터 불과 1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서 대기하고 있었다)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자 112에 신고하였으며,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파출소로 임의동행한 뒤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66%으로 측정된 점, ② 견인기사인 D은 원심 법정에서 ‘당시 사고 현장에 도착해서 확인을 해보니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너무 많이 났다. 피고인 주변에는 술병이 없었다. 차량 내부도 봤는데, 차량 안에도 술병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공판기록 제38쪽), ③ 당시 차량 내부를 촬영한 사진 상으로도 소주병을 발견할 수 없는 점(수사기록 제11, 12쪽), ④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사고 직후 지인에게 전화를 하면서 견인기사가 도착하기까지의 약 5분 동안 차안에 있던 소주 한 병 반을 마셨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사고로 곡선구간 1차로에 그대로 정차되어 있어 2차 사고의 위험이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사고 직후 태연하게 짧은 시간 동안 차안에 있던 소주 한 병 반을 마셨다는 것은 상식적으로...